시간제보육 이용안내

홈 가정양육 지원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이용안내

시간제보육이란?

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(어린이집,육아종합지원센터 등)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.

이용안내

보육료 표
구분 독립반 통합반
내용 시간제보육을 위한 전담교사가 채용되어 별도의 공간(독립된 보육실)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 지불 기본보육반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통합·운영하여, 기본보육반과 동일한 일과 및 보육프로그램을 시간대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 지불
이용대상 6~36개월 미만 영아 6개월~2세반 영아
*2세반 출생일 기준: 2021.1.1.~2021.12.31.
이용시간 평일(월~금) 09:00~18:00
*시간단위 예약
*12:00~13:00 단독 예약 불가
*당일예약의 경우, 이용 당일 12시까지 가능(전화신청)
평일(월~금) 09:00~16:00
(오전) 09:00~12:00
(오후) 13:00~16:00
(종일) 09:00~16:00
* 시간대 단위 예약
예약기간 이용 14일 전(09:00)부터 이용일 1일전(24:00)까지 이용 14일 전(00:00)부터 이용일 2일 전(24:00)까지
예약연장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하며,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대표전화(1661-9361)를 통해 신청 가능 해당없음
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
보육료 표
이용당일 예약시간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
-1점 -2점 -3점 -4점

※ 벌점제는 독립반, 통합반 합산되어 운영

※ 당원 누적 벌점이 -7점 이상인 경우, 독립반ㆍ통합반 당월 사전 예약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

보육료

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.
보육료 표
구분 내용
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
본인부담금 시간당 2천원
지원시간 월 60시간

※ 시간제보육료는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

※ 보육료, 유아학비 등을 아동, 외국인아동은 전액 본인부담(시간당 5천원)으로 이용 가능

가입 및 아동등록

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[PC/모바일] 내 회원가입(공인인증서 등록) 후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
※ 관리기관/제공기관을 통해 아동등록을 한 경우, 전화로만 예약 가능(독립반에 한함)
※ 외국인 아동은 시군구와 관리가관에서 각각 아동등록 필요(최초 등록 후 지속 이용 가능)

제출서류 및 준비물

시간제보육 최초 이용 시
  •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(아이사랑보육포털 다운로드)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(확인 후 반환)
    ※ 기저귀, 여벌옷, 간식 등

결제방법

이용 시마다 결제(방문결제/홈페이지·앱결제)
  • 시간제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,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
  • 국민행복카드 결제(기존 아이사랑카드,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)
  • 국민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전액 본인 부담.

시간제 이용 기관 안내(2026년)

보육료 표
구분 유형 원명 주소 전화
독립반 센터 양주시육아종합
지원센터
시간제보육
양주시 화합로 1426번길 90. 3층 031)866-2002
통합반 가정 현진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160 현진에버빌1단지 아파트 관리동 031)862-3338
가정 현진자연애 어린이집 양주시 고덕로 159 206동 103호
(덕계동, 현진에버빌 2단지 아파트)
031)864-1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