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방향
-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, 보육·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
실현하며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함
법적근거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(어린이집 평가)
-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업무는
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함
사업개요
- 평가대상: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(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)
- 평가내용: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
※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, 평가방법,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
- 평가과정 : 3단계(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, 현장평가, 종합평가)
- 수수료 :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
운영체계
- 어린이집 평가과정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선정 및 통보로 시작되며, 기본사항 확인, 자체점검보고서 제출, 현장평가, 종합평가
순으로 진행됨
구성체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