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지원단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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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단가

  • 적용시기:2025. 1.~ 2025. 12.

    (단위:원)

    자격구분, 지원대상, 지원비율의 내용이 있습니다.
   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보육료(기본보육) 부모부담보육료
    인건비 지원
    어린이집
    0∼5세 보육료·다문화 보육료 0세 540,000 0
    1세 475,000 0
    2세 394,000 0
    3세 280,000 0
    4세 280,000 0
    5세 280,000 0
   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,000 0
    누리(3~5세장애아)보육료 3~5세반 587,000 0
    기관보육료지원
    어린이집
    0∼5세 보육료·다문화 보육료 0세 540,000 0
    1세 475,000 0
    2세 394,000 0
    3세 280,000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
    4세 280,000
    5세 280,000
   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,000 0
    누리(3~5세장애아)보육료 3~5세반 587,000 0
  • ※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(만3세 이상) 아동은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. 단, 영아(만0~2세아)는 차액부담이 없으며, 유아(만3세 이상)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(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 내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할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