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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위기 속 아이돌봄을 위한 제도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8-31 조회 4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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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카드뉴스] 가족돌봄휴가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
 
 
 
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.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취해졌고, 지난 25일부터는 수도권 지역 유·초·중·고교, 특수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.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비상 상태다. 매번 사용할 수 없는 연차,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일도 쉽지 않다.
 
 
 
이러한 위기 속 고용노동부는 ‘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’를 십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업체에 권고하고 있다. 아이 돌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.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[자료출처 :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]